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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5-98호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재정비 및 세분) 결정(변경)(안)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은 게재를 생략하며,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04월 01일
고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