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5-4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5-04-01 | 문의처 | 02-2148-2676 |
| 열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5-47호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7호(1983.09.06.)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1984.08.13.)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3호(2024.11.21.)로 정비계획 변경 지정된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4월 01일 종로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