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천 군계획시설(도로:소로1-9-83)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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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5-138호 | ||
| 담당기관 | 홍천군 | ||
| 고시일 | 2025-03-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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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고시 제2021-466호(2021. 10. 8.)로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었으며, 홍천군고시 제2022-571호(2022. 12. 13.), 홍천군고시 제2023-74호(2023. 2. 15.)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변경) 고시되고 홍천군고시 제2023-127호(2023. 3. 21.)로 사업 시행자 지정되고, 홍천군고시 제2023-378호(2023. 9. 22.)로 실시계획인가 되고, 홍천군고시제2024-132호(2024. 3. 21.)로 실시계획인가 연장고시된 홍천 군계획시설(도로:소로1-9-83)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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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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