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시 제2023-499호(2023.12.08.) 『이천 가좌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및 이천시 고시 제2024-87호(2024.02.23.) 『이천 가좌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경미한 변경) 수립』으로 고시된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70-12번지 일원의 “이천 가좌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