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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5-53호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재개발재건축과
고시일 2025-03-31 문의처 0632812971
열람장소 전주시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5-53호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25 – 53호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정정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24-126호(2024.7.2.) 및 제2025-32호(2025.2.2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사항 변경 고시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일원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에 게재·공포된 내용 중 일부 오기 사항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전 주 시 장

2025년 03월 31일

전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328129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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