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포 도시관리계획(부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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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5-4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 고시일 | 2025-03-31 | 문의처 | 031-390-0502 |
| 열람장소 | 군포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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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5-47호 군포 도시관리계획(부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군포시 고시 제2025-44호(2025. 3. 26.)호로 고시한 군포 도시관리계획(부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고시 내용 중 오기가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0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03월 31일 군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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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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