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 고시 제2025-44호(2025. 3. 26.)호로 고시한 군포 도시관리계획(부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고시 내용 중 오기가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0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