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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강원대학교)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