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김포대로3-37호선) 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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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5-79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5-03-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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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고시 제2007-114(2007.09.03.)호로 결정된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김포대로3-3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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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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