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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에 따라 수립된 '충주시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충주시고시제2024-231호(2024.11.15.)]' 및 '충주시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충주시고시제2024-103호(2024.05.10.)]'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4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성장관리계획 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