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3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 고시일 | 2025-03-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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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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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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