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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산55번지 일원에 신규마을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및 제102조 규정에 따라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