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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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5-91호 | ||
| 담당기관 | 밀양시 | ||
| 고시일 | 2025-03-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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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07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투자유치과(055-359-585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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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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