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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궁류지구예술인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변경 고시(안)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궁류지구예술인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변경 고시(안)
고시번호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5-56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일 2025-03-27 문의처 055-570-3633
열람장소 의령군 건설교통과
첨부파일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5-56호

궁류지구예술인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변경 고시(안)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궁류지구 예술인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제10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따라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7일

의령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570-36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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