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진양호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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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4-4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4-02-28 | 문의처 | 055-749-6961 |
| 열람장소 | 진주시청 공원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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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4-49호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진양호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진양호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공원관리과(T.055-749-696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28일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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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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