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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진양호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진양호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4-49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24-02-28 문의처 055-749-6961
열람장소 진주시청 공원관리과
첨부파일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4-49호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진양호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진양호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공원관리과(T.055-749-696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28일

진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749-69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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