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군 대술면 화산리 433-1번지 일원의 예산 군관리계획(대술 화산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미래성장과(041-339-77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