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시 제2020-23호(2020.2.4.) 및 여주시 고시 제2021-358호(2021.11.29.)로 결정(변경)된 여주시 연라동 658-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연라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과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