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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어항법」 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한 어항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된 사항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