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 군관리계획(제2의 고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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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5-74호 | ||
| 담당기관 | 부여군 | ||
| 고시일 | 2025-03-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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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 고시 제2025-70호(2025.02.28.)로 지정 고시된 마을정비구역과 관련하여 규암면 수목리 112-1번지 일원의 부여 군관리계획(제2의 고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여군 도시간축과(041-830-23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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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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