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6(신곡축구장)]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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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5-70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5-03-1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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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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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0-19번지 일원 관내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과 주민들에게 질 높은 체육시설 제공을 위해 김포시 고시 제2024-267호(2024.11.11.)로 결정된 고촌 도시계획시설[공공ㆍ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6(신곡축구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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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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