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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6(신곡축구장)]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고촌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6(신곡축구장)]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5-70호
담당기관 김포시
고시일 2025-03-1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0-19번지 일원 관내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과 주민들에게 질 높은 체육시설 제공을 위해 김포시 고시 제2024-267호(2024.11.11.)로 결정된 고촌 도시계획시설[공공ㆍ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6(신곡축구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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