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1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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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2호 | |||||||||||||||||||||||||||||||||||||||||||||||||||||||||||||||||||||||||||||||||||||||||||||||||||||||||||||||||||||||||||||||||||||||||||||||||||||||||||||||||||||||
| 담당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고시일 | 2025-03-14 | 문의처 | 042-202-4595 | |||||||||||||||||||||||||||||||||||||||||||||||||||||||||||||||||||||||||||||||||||||||||||||||||||||||||||||||||||||||||||||||||||||||||||||||||||||||||||||||||||||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부산광역시 미래혁신기획과 등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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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2호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1차)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연구개발특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금정구·남구·영도구·사하구·부산진구·해운대구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 면 적 : 1,744,114㎡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없음) ○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중앙·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 신성장 동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 ○ R&D 기술사업화의 성과확산 및 첨단조선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동남권의 과학기술기반 확대와 혁신클러스터 조성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영개발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해당없음
10. 교통처리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 부산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및 부산시의 전략 육성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계획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2년~2030년 (변경없음)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변경없음)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라.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변경)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없음)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부산광역시 미래혁신기획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051-293-4851), 부산광역시 미래혁신기획과(☎ 051-888-2812),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 051-970-4712), 한국토지주택공사(☎ 051-460-5994)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03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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