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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1차)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1차) 고시
고시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2호
담당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일 2025-03-14 문의처 042-202-4595
열람장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부산광역시 미래혁신기획과 등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2호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1차)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연구개발특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금정구·남구·영도구·사하구·부산진구·해운대구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 면 적 : 1,744,114㎡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없음)

○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중앙·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 신성장 동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

○ R&D 기술사업화의 성과확산 및 첨단조선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동남권의 과학기술기반 확대와 혁신클러스터 조성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영개발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1,744,114

1,744,114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소계

751,848

750,319

43.1

43.0

첨단산업

488,980

492,630

28.0

28.2

산업복합

229,417

224,159

13.2

12.9

연구시설

33,451

33,530

1.9

1.9

지원시설용지

소계

279,004

277,817

16.0

15.9

전시시설

264,091

263,204

15.1

15.1

지원시설

14,913

14,613

0.9

0.8

상업업무용지

소계

35,058

35,029

2.0

2.0

일반상업

35,058

35,029

2.0

2.0

공공시설용지

소계

668,117

673,221

38.3

38.6

공원

녹지

계

299,434

300,908

17.2

17.2

공원

152,633

160,863

8.8

9.2

저류지 중복결정

녹지

146,801

140,045

8.4

8.0

저류지

17,854

-

1.0

-

도로

계

340,213

355,548

19.5

20.4

일반도로

331,546

344,209

19.0

19.7

보행자전용도로

8,667

11,339

0.5

0.7

주차장

10,616

16,765

0.6

1.0

기타시설용지

소계

10,087

7,728

0.6

0.5

주유소, 가스충전소

9,377

7,063

0.5

0.4

오폐수 중계펌프장

710

665

0.1

0.1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해당없음

10. 교통처리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 부산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및 부산시의 전략 육성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계획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2년~2030년 (변경없음)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변경없음)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라.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변경)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없음)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부산광역시 미래혁신기획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051-293-4851), 부산광역시 미래혁신기획과(☎ 051-888-2812),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 051-970-4712), 한국토지주택공사(☎ 051-460-5994)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03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202-45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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