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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