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방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방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5-32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건설교통실
고시일 2025-03-07 문의처 061-379-3751
열람장소 화순군청 건설교통실 내 배치
첨부파일

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5-32호

방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방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25년 3월 7일

                                                 화 순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관리기관

유형

등급

현황

방리지구

백아면 방리 산156-1번지 일원

붕괴위험

D

(69점)

L=470m

H=30m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화순군청

건설교통실


2. 붕괴위험지역 지정 일자 : 2025. 3. 7.

3.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추정사업비

사업내용

방리지구

2025년 이후

7,815백만원

○ 사면정비 및 낙석방지 설치 등

- 낙석제거 6,400㎡, 흙깍기 10,000㎡

- 옹벽보강 5,220㎡, 암파쇄방호시설 350m

- 낙석방지책 설치 800m

※ 사업계획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나.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를 수반하는 허가·인가, 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5. 기 타

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 화순군청 건설교통실 비치

나. 문의사항

    - 건설교통실 도로팀 ☎ 061-379-3751



붙임 지형도면 1부. 끝.


2025년 03월 07일

화순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1-379-37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