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방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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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5-32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화순군 건설교통실 | |||||||||||||||||||||||||||
| 고시일 | 2025-03-07 | 문의처 | 061-379-3751 | |||||||||||||||||||||||||
| 열람장소 | 화순군청 건설교통실 내 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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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5-32호 방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방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25년 3월 7일 화 순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2. 붕괴위험지역 지정 일자 : 2025. 3. 7. 3.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 사업계획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나.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를 수반하는 허가·인가, 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5. 기 타 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 화순군청 건설교통실 비치 나. 문의사항 - 건설교통실 도로팀 ☎ 061-379-3751 붙임 지형도면 1부. 끝.
2025년 03월 07일 화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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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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