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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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6-333호 | ||
| 담당기관 | 김해시 | ||
| 고시일 | 2026-09-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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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23-285호(2023.08.31.)로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의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김해시 고시 제2026-319호(2026.09.23.)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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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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