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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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고시 제2026-122호 | ||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
| 고시일 | 2026-07-0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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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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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고시 제2026-122호 목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목포시 고시 제2024-94호(2024. 7. 4.), 제2025-177호(2025. 10. 30.) 및 제2026-49호(2026. 2. 19.)로 고시한 목포시 서산동 12-6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사업명 : 서산동 청년문화예술창작촌 조성사업]의 건축계획 변경을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재생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7월 02일 목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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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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