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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02-175호(2002.7.12) 및 홍천군고시 제2002-55호(2002.7.29)로 변경결정된 홍천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과(033-430-243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