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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하 도시계획(신규재정비)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또한 같은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도로)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을 아래와 같이 준용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3. 결정 및 도시계획법 준용인가 관계도서를 파주시청 및 관할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