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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중로1류14호선(법환서부진입로~해안도로) 개설사업)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중로1류14호선(법환서부진입로~해안도로) 개설사업)
고시번호 제주도 서귀포시 고시 제2002-70호
담당기관 제주도 서귀포시
고시일 2002-10-0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2002.5.22 제827호로 제주도보에 인가 고시된 서귀포 도시계획 중로1류14호선(법환서부진입로~해안도로) 개설사업이 사업기간이 도래되어 도시계획법 제61조제3항 및 도시계획법시행령제7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귀포시청 도시과 및 대륜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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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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