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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운동장:뉴코리아골프장)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운동장:뉴코리아골프장)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02-103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양시
고시일 2002-09-3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골프장 조성사업
첨부파일

1. 경기도고시제381(1998.9.15)호 및 고양시고시제30(2001.3.24)호로 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된 뉴코리아 골프장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법적인 절차(기존운동장부지내 카트도로 및 차고 보관소 신설,토지의 합병, 국공유지의 취득 등)를 완료하고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59조 및 제6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동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031-961-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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