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2개 파일 더보기
1. 옥천 · 청산 · 이원 도시계획시설(도로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변경결정의 관계도서는 옥천군청 건설과 및 해당 읍 ·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