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삼도남문동11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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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02-78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02-09-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도남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삼도영뒷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화북금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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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고시 제2001-36호(2001. 9.28.)로 지구지정되고 제주도고시 제2002-23호(2002.8.28.)로 변경 지정된 삼도 남문 등 11개지구의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5항과 도시계획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청 도시과(750-7431) 및 토지소재지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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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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