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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의정부구리) 도시계획구역을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여 동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