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02-3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 고시일 | 2002-09-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시화지구개발사업(오이도이주단지 및 추가단지조성) | ||
| 첨부파일 | |||
|
시화지구개발사업지구 오이도 이주민단지내(정왕동 2004 - 3번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72('97. 4. 12)호로 결정된 시흥도시계획(시장)의 조성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8조에 의거 건축허가(허가번호 2002-신축-1120호)되고 동 법 제8조 제6항 4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61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되었기에 도시계획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