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봉담도시계획시설(장안대학교)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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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2-1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02-09-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안대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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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제78호(1998.2.26)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봉담도시계획시설(장안대학교)에 대하여 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져 도시계획법 제61조 규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 추진팀(031-369-2382) 및 봉담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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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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