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향촌지구지구지정결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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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02-35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고시일 | 2002-07-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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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광역시 남동구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인고 제1999-124호, '99.10.22및 남동구 고시 제2001-45호 '01.10.5)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결정(변경)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전화:453-2682) 및 만수2동사무소(전화:463-0002), 만수3동사무소(전화:462-9920)에 비치하고 토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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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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