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49호(02.3.14)호로 준공인가된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개발사업 1-1단계, 1-2단계지역과 임피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2,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 5항 및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 군산사업단 및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