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좌교취락지구변경결정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02-13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02-07-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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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택시고시제2002-27호(02.3.5)로 개발계획변경 고시된 좌교취락지구내 개발계획상 공동이용시설 면사무소 측량결과 면적오차가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2호 규정에 의거 경미한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1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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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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