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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청남도 논산지역 국토이용계획을 산지이용체계 재편 및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작성과 관련하여 용도지역을 정비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 도서는 당해 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