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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주 도시계획시설(철도 : 호남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북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도면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2002년 07월 15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