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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강서구청(건설과)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