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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사하구청 도시개발과(Tel 220-473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