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계 도시계획시설(소방파출소) 변경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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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02-31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 ||
| 고시일 | 2002-07-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계소방파출소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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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군 삼계면 주산리 660-8번지 일원에 삼계 도시계획시설(소방파출소)이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고시제2002-122호(2002.6.10)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됨에 따라 2.「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삼계 도시계획시설(소방파출소)변경결정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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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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