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43개 파일 더보기
1.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강원도 결정사항(강원도고시제2002-77호. 2002.4.8) 및 정선군 결정사항(정선군고시2002-28호, 2002.5.16)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