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리도시계획시설지형도면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2-6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2-06-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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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중 구리 도시계획구역내(도농·지금동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고시 제21호(2002. 4. 22.) 및 제47호(2002. 5. 9.)로 결정·고시되었기에 2. 동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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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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