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대로2-4호선,중로2-11호선, 중로3-49호선,소로1-45호선, 소로2-95호선) 및 광장(6호광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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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2-5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02-06-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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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대로2-4호선,중로2-11호선, 중로3-49호선,소로1-45호선, 소로2-95호선) 및 광장(6호광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의정부시고시제2002-26호,02.4.15)사항에 대하여 고시 내용 중 사업면적 및 권리관계인 변경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소재지,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등을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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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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