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3개 파일 더보기
1. 제주시고시 제2002-34호(2002.4.29.)로 결정된 제주도시계획시설인 도로(소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및 제주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 및 종합민원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