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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