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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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00-3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00-06-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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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 고시 제56호('95.4.17)로 결정 고시된 아중택지 제7공원(어린이공원) 및 제17공원(어린이공원)에 대하여 휴양시설인 노인정 신축과 편익시설인 화장실 신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합니다. 2.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 도시과와 공원녹지과, 덕진구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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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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