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옥과 도시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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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시 제2000-112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 ||
| 고시일 | 2000-06-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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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과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 곡성군 옥과면 옥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동업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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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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