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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승인(안양시고시 제1999-2호 : '99. 1. 7)되어 안양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학교, 공용의청사)이 결정(변경)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과(380-9472), 동안구청 건설과(380-448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